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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 물양장 2017년엔 전면보수, 2020년엔 매립?

이해 불가한 항만공사의 우왕좌왕 행정처리

 

- 항만공사의 갈지자 행정에 결국 피해보는 건 입주업체와 어민들 뿐

- 항만공사는 갑질 중단하고 매립 계획 철회하라

 

1. 인천항만공사가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을 이유로 19개 입주업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항만공사는 업체들에게 물양장 매립으로 인해 10월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업체들은 항만공사가 별 다른 설명도 없이 의견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퇴거통보는 갑질 중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 항만공사는 물양장 매립은 이미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해 노후화된 물양장의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아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매립은 어쩔 수 없으며 입주업체와의 계약서상 일방적 퇴거 통보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 하지만 항만공사는 2016년 연안항 물양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2017년 물양장 전면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2017년 입주업체들과 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설계용역 착수 당시 항만공사는 "인천항 노후시설에 대해 적기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국가 기반시설로써 원활한 역할 수행 및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기에 하겠다는 보강공사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항만공사는 이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매립해야 한다고 한다. 2017년 전면 보강공사를 항만공사 말대로 ‘적기’에 했다면 2019년 안전진단 C등급도 받지 않았으며 2020년 매립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항만공사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문제를 매립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2017년 항만공사의 물양장 보수계획을 믿고 있었던 19개 입주업체들은 올해 일방적 퇴거 통보라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4.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전국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 계획이라 이미 정해져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에 어긋나는 2016년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2017년 보수공사 설명회는 왜 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정부계획을 필요 할 때만 이용하는 항만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언제든 변경가능하다. 정부 계획이라는 변명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5. 연안항 물양장은 선박 제작·수리, 선박 부품과 어구 제작 등 어선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태풍 시 어선 피항지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대안 없는 물양장 매립으로 기존 입주업체가 타 지역 항으로 이전한다면 어민들도 피해를 본다. 어민들도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연안부두를 더욱 혼잡하게는 매립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6. 물양장 안전 문제는 항만공사가 2017년 적기에 전면보수공사를 시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이다. 항만공사의 우왕좌왕 행정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물양장의 입주업체들과 입주업체를 이용하는 어민들이다. 항만공사는 갑질을 중단하고 매립계획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인천항연안부두발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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