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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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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알권리가 보장된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한다.
-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정!
- 화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전국적인 알권리 조례 제정으로 확대되어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2013년 87건, 2014년 103건으로 예년 평균 7~8배의 수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와 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대응 시스템을 알게 하는 것이 알권리이고 알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사고를 대비할 수 있고 예방 할 수 있다.
이런 알권리 차원의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어 지는 가운데 지난 5월1일 ‘인천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이하 인천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노동,환경,여성,소비자 등 28개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이하 감시네트워크)’는 알권리가 보장된 전국 최초 알권리 조례의 의미로서 ‘인천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이번 ‘인천시 조례’는 감시네트워크가 기간 화학물질사고 예방과 비상대응체계방안으로 요구해왔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표준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화학ㆍ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③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첫째,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고지 의무화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이동 및 잔류형태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둘 수 있게 하였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의해 공개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화관법이 화학물질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면 지역조례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화학사고의 예방적 시스템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간단체 추천하는 전문가 의무화로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
또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두게 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하여 1년에 한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구분
경기도 조례(‘13.3)
충청북도 조례(‘14.12)
인천시 조례(‘15.5)
위원회 심의기능
없음(자문)
없음(자문)
심의,자문
민간전문가 참여
없음
도지사 추천
민간단체 관계자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지역사회고지
없음
없음
조사결과 지역주민고지


하지만, 전국 최초 알권리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할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시행규칙이 없어 사문화된 조례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후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미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한다.

첫째,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단체 추천의 전문가에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화학사고의 1차 피해자인 노동자와 2차 피해자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단순히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공개되는 물질의 위험성정보와 사고시 대피요령 등 실효성있는 지역사회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기 위한 세부규정이 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조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발을 내딛은 것일 뿐이다.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한발을 더 내 딛고 실제로 조례를 운영하고 보완하며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화관법이 화학물질의 관리의 뼈대라면 조례는 뼈대에 붙이는 살이 될 것이다.
화관법이 담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감시네트워크’는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작년 5월에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5. 4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뉴스타파/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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