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OCI에 1,725억 세금 추징 결정하고
조세정의 바로 세워라!
- 탈루의혹 OCI 이수영 회장은 사죄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해
기업윤리 다 해야 ..
-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6월14일 반드시 결론내야 ..
1. 인천시 남구청은 지난해 2월 20일 OCI(옛 동양화학)와 DCRE(주)의 기업분할이 잘못 됐다며 감면된 지방세 약1,725억 원에 대해 ‘과세 예고 통지서’를 고지했다. 하지만 DCRE(주)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26일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OCI는 인천에서 수십 년 간 화학공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재벌기업 반열에 섰고 이수영회장이 경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중심 기업으로 올라섰다. 그럼에도 OCI는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생산시설을 인천에서 철수시켰고, 수백만 톤의 폐석회가 쌓여있던 공장부지는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높은 주가상승 효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지방세납부 마저 회피하고 인천시와 법적 공방까지 하고 있다.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수영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먼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수십만 달러를 운용하고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4월 28일 OCI 이수영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당시, OCI는 2008년 4월 25일에 기업분할과 관련한 토지를 신탁했고 5월 1일에 토지담보를 설정하고 은행에서 9천 3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DCRE를 설립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수영회장이 기업분할로 인한 세금 납부 대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으니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4. 조세심판원은 OCI와 DCRE(주)의 기업분할과 관련한 사건에 올해 2월7일에 5명의 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합동회의에 부의하였고 지금까지 몇 달째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장도 교체되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6월14일에 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더 이상 시간 끌 명분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5. 조세심판원이 이번 합동회의에서도 OCI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업계의 로비나 정치적으로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신임 조세심판원장이 그동안 지켜왔던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잘 지켜 내리라 굳게 믿는 바이다. OCI 또한 총수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이미 세금추징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이를 번복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OCI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진 납세하여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바라는 바이다. 290만 인천시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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