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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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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평화복지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2017 재정 현황 (결산서)

2017년결산서(총회).JPG

 

 

자료는 사무처 현황입니다. 지역조직까지 통합 된 자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참고해주세요.

 

[수익]
○회비 : 회비 수입액(정기적)
○특별회비 :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개인 부담 회비수입액

○성금 : 각종 단체나 시민으로부터의 후원금 입금액
○후원금 : 후원회원의 일상적인 후원금 입금액
○지부분담금 : 지부에서 사무처로 보내는 행사 등 사업/급여분담금 
○특별기금 :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 입금액(벽돌 쌓기 모금액, 일자리 안정기금)
○판매수익 : 사무처, 지역연대에서 판매한 물품의 이익금, 송년회 경매 수익금 등
○대여수익 : 사무실과 비품 등을 타인이나 타 단체에 대여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
○수입이자 : 금융기관 등의 이자 수입
○잡이익 : 상기 과목 이외의 수입 금액

 

[지출]

○복리후생비 : 회원․상근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비
○여비교통비 : 시내 교통비, 국내외 출장 여비․참가비․식대, 상급단체나 외부 단체의 행사나 연수 등 참가비와 여비 등.
○수도광열비 : 수도․전기․가스 요금과 냉온방비
○지급임차료 : 사무실 등 사용료.
○수선유지비 : 시설과 비품의 사용과 유지에 관한 비용
○차량유지비 : 조직 소유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

○지급수수료 : 용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회의비 :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공동체 모임 등
○접대비 : 연대단체가 아닌 외부 인사, 후원회원의 경조사비
○연대사업비 : 교제비, 타 단체 투쟁 지원금, 타 연대 단체 애․경사비, 연대사업 분담금
○행사비 : 회원한마당, 체육대회, 후원의 밤, 송년의 밤 등 각종 대회 또는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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