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 home
  • 보도자료
  • 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조례 제정 요구 실현


-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해야


- 인천시는 2012년에 합의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민관협의회 정례화실현해야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과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상 신변 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위원장 조민호, 이하 종사자권익위)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종사자권익위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해 523일에는 인천시의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121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시의 모습을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시의원 및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기에는 종사자권익위의 의견을 제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권익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조례제정 촉구 활동을 벌인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요구의 실현이다.

 

종사자권익위는 20099월 발족 이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개선책을 함께 만들어왔다. 지난해에는 인천시장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를 인상하여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을 이유로 2009년부터 3년간 동결하고 또다시 4년째 동결되려던 인건비가 올해는 1% 인상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의 문제는 매년 예산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 멍석도 깔렸으니 인천시는 종사자권익위와 합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를 위해 인천시는 2012년에 합의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정례화를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2013217

 

 

 

인 천 사 회 복 지 종 사 자 권 익 위 원 회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 정부 지방채 매입계획 취소 관련 논평 [128] file 사무처 2009.05.27 3897
206 인천시교육청은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증가시키는 학업성취도 평가시험 중단하라 [14] 복지보건연대 2009.06.24 2667
205 인천을 배신한 안덕수 의원 file 최고관리자 2014.01.19 2284
204 AG신설경기장 부실시공, 특별감사 실시하라! [1] file 최고관리자 2014.02.10 2194
203 인천시는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14.01.05 2122
202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8] 최고관리자 2009.07.30 2014
201 인천지역을 통해서 바라본 장기요양보험 현장의 개선방안 [4] file 복지보건연대 2008.10.07 1975
200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비리 관련 성명서 file 최고관리자 2010.03.31 1481
199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여부 찬반여론 조사 file 최고관리자 2011.04.11 1471
198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성명 file 최고관리자 2013.04.11 1453
197 [공동성명] 무분별한 SSM입점, 초토화되는 동네상권 [21] file 사무처 2009.06.04 1446
196 도봉구청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심의를 공정하게 하라 file 복지보건연대 2008.04.30 1445
195 인천시는 영락원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4] file 복집보건연대 2008.11.12 1336
194 서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성명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324
193 카리스호텔과 부평관광호텔 규제 완화 철회하라. 최고관리자 2013.09.09 1285
192 [공동성명]경인재활센터는 돈벌이가 아닌 재활환자들 위한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file 신규철 2010.04.04 1255
191 조세심판원은 OCI에 1,725억 세금 추징 결정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13.06.11 1251
190 2010년 인천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요구 file 최고관리자 2009.08.10 1241
189 도덕적 리더쉽 상실한 송영길 시장은 사과 하라! file 최고관리자 2011.04.12 1233
188 정당한 시민운동 협박하는 성용기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라! file 사무처 2008.05.01 1218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