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코테크놀리지 아직 본 계약체결 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인천시는 한진그룹 특혜 중단하라!
- 인천경제청의 부실 투자유치, 시민혈세로 메우기 안 된다....
1. 송영길 인천시장과 Kenneth T. Joyce 엠코테크놀로지 사장은 지난해 5월 18일에 송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엠코는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송도지구에 18만 6000m²(5만 6000평)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와 최첨단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엠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를 기존의 5, 7공구에서 11공구로 이전을 추진하자 인하대총동창회, 재학생, 교직원, 시민사회가 계약 위반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는 처음부터 인천시와 인하대학교의 협의에 의해서 확보 된 것이 아니다. 2007년 인천시가 연세대에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3.24㎡당 50만원)으로 캠퍼스 부지를 제공할 때, 인하대총동문회와 재학생,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지역대학을 홀대하는 인천시를 규탄하고 연세대 수준의 공급가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인하대학교가 인천의 거점대학으로 발전하여 인천의 교육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은 인천시민사회와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로 만들어 낸 성과이며 약속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인천시와 한진재단(인하학원재단)의 밀실거래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3.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인천경제청이다. 한마디로 부실한 투자유치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5-7공구(6만8000평)를 인하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403억 원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위 부지에 엠코와 투자협약을 이중으로 맺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엠코가 들어설 부지가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와 인접하여, 학교보건법상 공장은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인하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1조1천억원의 거대한 투자유치를 하면서 유치 부지의 조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하대는 이미 MOU 수준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 법적 주체이다. 문제가 된다면 엠코의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엠코는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인천경제청은 부실한 투자유치의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부지를 11공구로 무리하게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나 인천시가 인하대의 부지이전 조건으로 제공키로 한 1천억대의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1만5천평과 인하대 주변 완충녹지 확보 비용, 산학협력관 용적률 상향, 글로벌대핵캠퍼스 일정기간 무상사용 등은 한진그룹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5. 우리는 인천시가 자신들의 행정실수를 시민들의 혈세로 메우고 특정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8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