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민간영리업체 결국 간병인 주휴수당 지급 안해
- 인천시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수탁업체와 인천의료원과의 연관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상근자 명예훼손 고발, 막장드라마 연출
- 간병인 직고용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법 찾아야
1.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호자없는병실 사업 위탁간병업체가 법을 어기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 인부천 본부가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간병을 위탁받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들의 1월 급여명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2.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은 간병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간병인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이다. 송영길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 2011년 시작되었으며 2013년에는 인천의료원 등 3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예산은 93억이 책정되어 있으며 전액 시비이다. 인천의료원은 2011년부터 보호자없는병실을 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 왔다. 2012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B업체가 위탁운영하였으나, 2013년 위탁심사 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파견업체로 A로 변경되었다. A업체는 현 남동구의회 구의원이 실무책임자이며, 현 인천시의회 L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심사결과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3. 문제는 A업체가 입찰당시 위법운영을 할 정도로 입찰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있다. 위탁심사는 총점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들이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점수가 70점, 입찰가격에 따른 고정점수 30점을 합산해서 이뤄졌다. 사회복지보건연대가 인천의료원에 보호자없는병실사업 위탁심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은 B업체가 A업체를 31점 앞섰으나 입찰가격에 의한 고정점수에서 A업체가 B업체를 83점 앞서 결과적으로 A업체가 위탁을 받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천의료원은 사업수행능력보다 입찰가격에 중점을 두어 민간영리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한 꼴이 되었다.
| 총계 | 평균 | ||
합 | 심사위원평가 | 입찰가격 고정점수 | ||
A 업체 | 548 | 359 | 189 | 78.285 |
B 업체 | 495 | 390 | 105 | 70.714 |
A-B | 53 | -31 | 83 | 7.571 |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사업 위탁심사 배점결과>
A업체는 합법적인 운영을 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사업입찰을 받아놓고, 간병인들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무리하게 입찰가격을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A업체는 현 남동구의원이 실무책임자로 있고, 현 민주당 출신 인천시의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보호자없는병실 위탁심사 전 과정은 행정부원장이 총괄하였는데 이는 한때 민주당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L시의원과 인천의료원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L시의원은 시민단체 상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4. 문제의 근원은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의료 사업을 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조에 있다. 공공의료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보다, 이익 추구를 위한 각종의 불법, 편법운영의 결과를 낳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인천이 앞서서 운영하여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이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시 예산으로 법을 어기며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보호자없는병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의료원은 사업수행능력이 아닌 입찰가격에 중점을 둔 심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2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