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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4:57 조회 수 1042
보 도 자 료

(100-855)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호 우리함께빌딩 5층 503호/전화 (02)2269-1901~5 전송 (02)2269-1908 / 담당 이정례 (02) 2269-1901

수 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일 시
2006. 11. 2(목)

제 목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법 제정을 바란다




- 장애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 국고부담을 50%로 법에 명시하고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 공공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지역밀착형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정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6개가 넘는다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개최되는 ‘장기요양보험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 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요양보장법에 대한 심도 깊게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서비스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라




정부는 ‘노인’만, 그것도 전체노인의 1.7%~3.1%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의 수가 노인의 수보다 만다는 점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수가 노인보다 많다고 해서 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회연대를 해치는 행위이며 장애인복지에서도 장애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 국민을 가입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의무는 부여하되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부담대상은 확대하면서 정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도입되는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보험제도에서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두는 것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건강보험과 달리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등급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추려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권자가 등급판정을 받더라도 무한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20%로 정하는 것은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본인에게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은 서비스 이용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 이용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낙제점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부담을 50%로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부안의 국가부담을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차이를 애써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재정을 부담지우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언제라도 질병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부담과 전 국민의 혜택이 수용가능한 제도이지만, 장기요양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기능 수행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대상자라는 점에서 주재원을 조세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주부담계층과 주수급대상의 차이는 보험료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 재원을 조세를 통해 확보하고 부담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법령에 비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안은 입법예고 당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안에서조차 후퇴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언제든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제외한 다른 의원안에서도 국가부담률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기요양비용의 국가부담을 50%로 하고 법령에 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지역밀착형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여 보험재정의 일원화된 관리운영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구를 보험자로 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재정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제공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군구는 ‘장기요양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요양계획서의 작성 및 요양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기관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 제공책임과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장기요양보장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장기요양보장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된 일본 개호보험이 비판받고 있는 ‘보험은 있으나 서비스는 없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장기요양보장법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끝.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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