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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3:00 조회 수 907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고작 1%의 국민을 수발하는 것이 ‘노인수발보험’의 취지인가


지난 2월 7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로 그 책임이 넘겨졌다. 대부분의 정부 입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관례를 깨고 이 법안은 당정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내용 중 수발평가원의 독립 설치 반대 주장이 정부부처 내에서도 문제제기 되어 이번 법안에서 삭제되었을 뿐, 대상자 축소에 대한 의도도, 장애인 불포함 이유도, 국가부담 축소문제,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 중 중증의 극소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더 이상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되어서야 수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특정대상만(‘08년 노인인구의 1.7%, ’10년 노인인구의 3.1%)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보험료를 거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현란한 어구와 복잡한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도, 가족들의 수발부담 감소도 정부의 법안과 계획,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에서 64세 이하 장애인은 보험료 감면 대상자일 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서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에서는 이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장애인들에게 노인수발보험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 장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항의를 하면 이들에게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정부 스스로 수발보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이며 더 이상 사회연대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님을 자임하는 행위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특정대상으로, 특정제도로 보호받는 대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에서 한 국민으로서 기본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러하기에 노인수발보험에서 보험료 감면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 법안에서는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조차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국고 부담률은 국민의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비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 부담률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그 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정부부담은 최소화하고 모든 부담은 전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식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로 이어져 극소수의 노인들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공적인 수발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공동부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부도 이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처럼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의 50%는 정부의 책임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도입을 위한 지난 몇 년간의 논의과정 속에서 국민의 합의와 참여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의도한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비용 부담자이자,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제 수발보장제도 논의는 국회로 넘어왔다. 요양보장제도가 좀더 실질적인 보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확보 등 많은 요소들이 충실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끝).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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