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남구청에 추징의견을 즉시 처분지시 하라! -
1.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에 OCI가 100% 지분을 소유한 (주)DCRE에 옛 동양제철화학부지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1천200억 원 가량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지역언론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면 과정도 석연치 않고 근거도 분명치 않아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간 지역시민단체와 해당지역주민들은 폐석회의 안전한 처리와 수천억대의 개발이익을 적법하게 환수하라는 운동을 수년간 전개한 바 있다.
2. 이번에 알게된 OCI에 대한 세금감면 특혜는 인천시가 남구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인천시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이다. 2008년 세입예산액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8,476억 4900백만원으로 당시 1,200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1/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따라서 세원에 대해 인천시와 남구청이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사안에 대해 남구청은 불과 2~3일 사이에 감면결정을 해버렸다. 취‧등록세는 비록 남구청이 부과를 하더라도 그 세입은 인천시로 귀속된다. 인천시는 이를 다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기초자치구에 분배해주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이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실이 아니라면 특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3. 인천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재추징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인천시는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라고 한다. 우리는 송영길시장이 이번 문제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률검토의견대로 즉시 남구청에 재추징 처분지시를 하길 요구한다. 그리고 박우섭 남구청장은 시민사회 특혜의혹 제기를 불식시켜야 하며 인천시의 처분지시가 내려지면 곧바로 재추징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면과정에서의 석연치 못한 부분에 대해 남구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이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수사요구를 결정할 것이다. 인천시는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세수가 특혜로 인해 실종되어 버렸다면 전시민적 공분을 받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 책임자들은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