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시의회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를 조례로 정해야한다.
영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 된 후 시도 자치구의 법개정에 따른 영유아보육조례는 개정을 해야한다. 인천시는 개정안에 인천광역시 제3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른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중장기보육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보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제 단체, 인천보육포럼은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별 2~3개소 설립을 포함하라.
-인천시의회는 공공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인천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보육시설의 5.3%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의 반도 못미치고 있다. 서울시에도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인천의 6배도 넘는다.
따라서 공보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은 동별로 2~3개소씩 설치되어야 한다.
인천보육포럼은 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행동 할 것을 알립니다.
▪ 일시 : 10월24일 오전 10시
▪ 장소 : 인천시의회 앞
▪ 내용 : 영유아보육조례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인천시 중장기보육계획에 따라 동별 1개소 이상 설치)
▪ 참가자 :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시설장, 시민단체 회원
2011, 10, 22
참여단체:인천보육포럼(공동육아협동조합 너랑나랑어린이집,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