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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최고관리자
2012.01.12 17:47 조회 수 872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행정소송 기자회견문




    구멍 뚫린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 편드는 인천시장, 남구청장 ! 






1.  안상수 전임 인천시장은 상인들 앞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겠다고 하며 뒤로는 홈플러스를 유치하고 있었다. 안상수 전임 시장은 6.2지


방선거 패배 후 임기 며칠을 남긴 6월 25일에 홈플러스와 건립비 330억 원 선납과

연 임대료 6.9억 원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렇듯 홈플러스 유치의 원죄는 안상수 전

임시장에게 있다. 그러나 송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시장은 2010년 12월에 있었던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안건으로 다뤄지기 전까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수백억 원이 건네졌다는 공무원의 거짓 보고만 믿고 계약서 존재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홈플러스 간의 실제 계약은 2011년 4월에 체결되었다. 이제 우리상인들은 더 이상 시정부와 남구청을 신뢰할 수 없다. 입법부가 법률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라고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집행부가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실행되지 못할 법률이라면 도대체 법이 왜 필요한가. 안상수시장의 원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송영길시장은 과연 서민을 위한 시정부인가?



2. 유통산업발전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010년 개정 당시의 제안이유

를 살펴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

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

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다.



3. 위 법은 2011. 6. 30. 일부개정되어 제13조의3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

위가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었다. “2011년 6월 30일자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유

통업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

로미터로 확대하여 변경 지정함.”이라 하여  그 입법취지가 대규모 점포의 설립을

제한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함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등록”이라 되어 있으나 상대적 금지를 조건을 붙여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로 판

단된다. 또한 위 법 제8조는 마치 행정청이 당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정하

는 결정재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 법의 입법취지 및 개정이유 등을 살펴볼

때 ‘등록제한’의 행위와 ‘조건부 등록’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재량으로 보

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등록제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 하여 조건부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2011. 9. 26. ‘숭의운동장’ 시설에 입점할 대규모점

포인 홈플러스(주)인천숭의점에 관하여 “①주 1회 휴무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가

는 날) ②농수축산품에 대한 매장면적 40%이하 구성 ③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의 조건을 붙여 등록처리 하였고, 2011. 10. 18. “주1회 휴무”조건을 삭제하고

일방적으로 “2013년 3월 개장조건부과”로 변경하였다.



6. 이는 무의미한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고,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의 진행 등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목적위반)이며,

순수하게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화, 경제적 측면에

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숭의운동장(축구장)의 건립비용 및 차후 유지에 따른  수익

성만을 고려한 처분(타사고려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또한 조례15조는 조건부등록시 반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만약 남구청이 홈플러스의 개장에 관하여 조건 등을 부과하여

등록처리 하고자 한다면 위 협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남

구청은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대규모점포등록에 따른 상생협력사업계획서에 대

한 협의만을 거쳤을 뿐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구청은

2011. 10. 18일에  “2013년 3월 개장조건부과”로 조건을 변경하여 등록허가를 하

고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인원 8명중 3명이 퇴장하여 5명으

로 결정하여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한 것은 위

법 이다.



8. 위와 같이 남구청이 홈플러스의 등록신청에 대해 조건부등록 한 결정은 절차상,

내용상 위법하다. 이에 용현동 시장상인들과 지역상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위

법한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바이다.  이렇듯이 현실은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유통법이 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사례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유통법을 허가제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인들은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로 더욱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강화하여 한미 FTA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정치세력인지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상인들의 표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용현시장 상인회,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준),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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