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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영락원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복집보건연대
2008.11.12 15:11 조회 수 1336
 

인천시는 영락원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위기에 처했다. 2006년 부도 이 후 2년 반 가까이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 최종 투자자였던 김용민 대표이사가 사퇴해 버리는 실로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시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과 협력 방안을 수차례 제시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허송세월, 우왕좌왕, 법인과 대책위에 끌려 다닌 결과물로서 실망과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동절기를 눈앞에 두고 영락원 내 복지시설의 6백여 노인생활인들과 수개월 째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2백여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가 지역사회에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었다.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하여 종사자인건비와 생활인들을 위한 운영비가 억류된 문제를 인천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여 시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책 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를 이러한 파국에 이르게 한 인천시와 시 대책위, 영락원 법인 이사회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인천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부도에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은만기 전이사장의 아들인 은창호씨의 이사선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해임명령을 내린 법인이사들을 해임처리 하여야 한다. 이를 미적미적 처리하다가 부도의 책임자가 다시 이사로 복귀하고 지상배이사는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면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이사직을 맡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이사회가 친 은만기 이사들로 장악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앞으로 영락원이사회는 공익보다는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할 것임이 불보듯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연수구 관계자들은 은창호씨의 이사직 선임에 대해 결자해지의 적임자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2. 인천시대책위는 현 상황을 책임지고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 대책위는 김용재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시대책위는 수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위원 중 3명이 영락원법인의 이사로 참여하였고 이중1명이 대표이사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법인 정상화에 실패 했다. 이는 원칙도 권위도 없이 채권자와 구 법인 이사들에게 끌려 다닌 결과이며 오히려 생활노인들의 상황만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법인의 부도당시 병원건립 총괄행정을 담당했던 전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로 복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의견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들의 주의 주장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듯이 전권을 행사해온 인천시대책위는 이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는 영락원법인에 채무보증을 허가해 줄 당시 영락원이 이미 60억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았다. 또한 공정에 따라 건설사에 직접 입금하도록 조처하였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아서 법인이 직접, 일시에 받아서 공사비가 아닌 채권변제에 사용하여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인천시의회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한 채권은 약330억 가량이었다. 그러나 김용민 전 대표이사가 법원을 통해 확인한 채권규모는 법인이 채권확인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480억 가량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법인 사무국 업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방기한 인천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지난 7월에 부도에 책임이 있는 4명의 법인이사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무능과 의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스스로 웃음꺼리가 되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4. 이제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인천시 대책위에서 파견된 이사들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영락원의 구 이사들의 임원해임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이사의 전원 또는 과반수이상을 해임하여 임원자기보충권을 제한하고, 이사회의 인적구성을 변경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행정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해 법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청산)하는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5. 안상수 시장은 영락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신속하게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시설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인천시는 외면했다. 영락원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구와 시의 관계자들의 무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법인이사회에 모든 책임을 회피한 결과이다. 이제 이 문제는 여성복지보건국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결단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6. 영락원 사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시급하게 인천시, 인천시의회, 복지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영락원사태 해결의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 11. 12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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