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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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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 기부문화 활성화" 를 위한 인천지역 토론회






1. 행사 취지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가 최근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대책위원회와 종교재단협의회, 공익모금기관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대체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은 국회 해당상임위에 전달 될 것입니다.




2. 개정법안 추진의 배경은 무엇일까?




○ 보건복지가족부 및 법안발의문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부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추진 배경을 말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른 추진배경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 공동모금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한 배경은 크게 세가지라고 유추됨.

- 표면적인 이유는 공동모금회의 운영 상 문제점 또는 미숙함이 표출되었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모금기관에 대한 직접적 관할 욕구와 정권 차원의 민간자원을 통한 재원 보충 욕구가 맞아 떨어져 강력하고 고집스런 추진 동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불순한 배경에 의해 졸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인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MB법안 강행통과’의 수순에 기대어 통과시키려 함.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국회가 지키지 않는 모순에 직면함으로써 이 법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끝없이 낳을 것이며 그간 공동모금회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임.



         

3. 행사 내용





            ○ 일  시 :  2009. 1. 21.(수) 15:00 ~ 17:00

            ○ 장  소 :  인천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

            ○ 주  최 :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 주  관 :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 발제자 :  임성규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 토론자 : 이성수(인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이상진원장(장봉혜림요양원),

                        인수영지부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인천시지부)

                        정상현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 사회자 :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별첨 자료( 경과보고와 대체입법안)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직인생략)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민통합서비스 전국네트워크,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3개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 모금회법 전문개정 사태의 경과



1. 이명박정부하 모금회에 대한 개입 사례



○ 2008. 4. 모금회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

- 이명박정부의 코드인사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복지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모금회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 주무국장의 몇차례에 걸친 내부 인사를 통한 압력과 이봉화 당시차관의 언급이 잇따름.

- 이는 모금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에 따른 것이며 현정부가 전문 개정을 시도하는 기본발상이 얼마나 왜곡되어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임.

-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역복지운동네트워크 등이 주도하여 인권위에 사무총장 사퇴로 인한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제소하게 되고 마침내 9. 3. 사퇴권고가 부당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이며 보건복지부 해당 국장에 대한 경고조치가 요구된다는 인권위 권고가 이루어짐.



○ 2008. 9. 이른바 ‘MB 법안‘으로 불리는 국회통과법안 목록에 공동모금회법 개정법률안 포함

- 여전히 정부는 공동모금회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공동모금회 개정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해 국회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으로 지목되어 여당에 전달됨.







2.  법안 발의에 대한 사회복지와 시민사회의 대응과정



  ○성명서 등 발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성명서 발표(11월 11일)

   -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서 발표(11월 17일)

   - 사회복지관련협회(31개 협회 등) 공동명의 성명서 발표(11월 19일)

   - 모금회 회장, 임원, 지회장 성명서 발표(11월 20일)

   - 전국의 328인 교수 연명으로 의견서 발표(11월 20일)

      ※ 11월 24일 현재 377인

   - 사회복지행정학회 결의문 발표(11월 21일)

   - 공익재단 의견서 발표(11월 21일)

    ㆍ 아름다운재단, 함께일하는재단,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 사회원로 기자회견(12월 2일, 뉴국제호텔)

   -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 대책위 성명서 발표(12월 26일)



  ○공동모금회법 개악 저지 범사회복지계 결의대회 및 대책위 발족

   - 일시 : 11월 21일(금) 10: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500여명

   - 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 발대식과 동시 개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방문하여 개정안의 문제점 설명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 발족

   - 구성 : 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 31개 단체

     ※12월 16일, "공동모금회법 개정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보다 폭넓은 연대를 위하여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토론회 개최

    - 일시 : 12월 29일(월)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 참석 :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300여명



3. 손숙미의원 법안 발의 내용



○ 발의 배경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에 대한 자체 안을 확립하여 놓았으나 사회복지(학)계의 반발 등을 우회하고 입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손숙미의원의 발의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손숙미의원은 드디어 2008. 11. 6 다음과 같은 제안취지와 내용을 지닌 전문개정안을 발의하게 됨.



○ 법안 제안 취지




○ 법안의 주요 내용






4. 심재철의원 법안 발의 내용



○ 발의 배경

- 손숙미의원 법안 발의 이후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사회복지계 내외에서 촉발되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모금기관의 관치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방어와 홍보가 이루어짐.

- 정부의 방어 논리는 관치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과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가 갖는 문제점 부각으로 맞추어지게 됨.

- 이에 관치화의 빌미가 될 조항들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의 수정법률 제안의 필요성을 정부내에서 인식하게 됨.





○ 심재철의원 법안의 특징

- 손숙미의원 법안에 대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심재철의원 법안은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임.

-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심사위원회의 장을 차관에서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토록 함

  ▷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 1/2 이상으로 함

  ▷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5년마다의 재승인 조항 삭제

  ▷ 전문모금기관협의회 관련 조항 삭제

  ▷ 부칙에 전문모금기관의 세제혜택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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