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부평지역 모니터 결과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는 부평구 노인인구의 0.9%!!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낮은 인지도를 극복할 방법 모색 및 낮은 등급인정률을 보이는 엄격한 판정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평구 노인인구는 40,812명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어른신은 1,976명이다. 서비스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부평구의 1~3등급 판정 어르신 수는 918명, 이 중 실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고작 369명이다. 부평구 노인인구의 고작 0.9%만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홍보는 서비스의 조기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범사업 초기임을 감안하고, 우편물이나 방문 등의 홍보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나 당장 몇 개월 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서비스 신청자 1976명 중 51%에 해당하는 1,023명이 등급판정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 과반이 넘은 인원이 서비스 이용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본 사업이 시행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지금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서비스 신청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서비스 운영주체와 등급판정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는 현 제도에서, 등급 인정률이 예산에 기준하여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판정도구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턱없이 낮은 인프라! 서비스 물리적 접근권의 심각한 장애요소
10개 군구별 불균형적인 인프라 충족률, 인프라 부족지역의 시급한 대책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평의 입소시설 정원은 279명임에 반해 시설 입소 명수는 301명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다.(건강보험공단 10월 기준, 관 외 시설 이용 가능함) 또한 주-단기 보호시설은 한 곳도 없는 등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부평의 심각한 인프라 부족은 서비스 접근권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서비스 신청 후 미이용 사례에서도 9%가 시설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의 상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률은 82%로 전국 16개시도 중 5위의 높은 성적을 얻고 있다. 전국 상위권의 인프라 충족률을 보이는 인천시에서 부평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구별 인프라 분포가 불균형적이기 때문이다. 구별 인프라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한지 3개월 이상 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1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나 가족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주 수발이 가족 중 1인에게 전적으로 전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하던 가족, 특히 주수발자에게서 만족도가 높았다. 서비스 이용 후 주 수발자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큰 변화이며 그 외에 신체적 피로 감소, 개인 시간의 활용 등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서비스 신청부터 이용까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별개로 인식되었다.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과 가족구성에 따라 서비스 개선 희망사항이 다르게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과 그 가족이 사회적 취약 계층일수록, 주 수발자가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 수발서비스와 가사 일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서비스 비용등에 대한 개선사항은 실질적인 자부담이 있는 차상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 수발자나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가 수발 외 가사일도 포함되길 원함.
-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길 원함.
- 서비스 이용시간이 연장
- 단기보호서비스 이용 및 복지용구 대여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불만
- 요양보호사의 잦은 변경
- 장기요양서비스외의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