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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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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 청원 운동 돌입하다.




           - 국민성공시대 ? 사장님 성공 신화는 끝났다 !




오늘 우리는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600만 입법 청원 운동’을 전국 최초로 돌입한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330여개가 넘어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은 중소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고 지역민생경제를 파탄내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1997년 IMF라는 한파가 닥쳐오면서 서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입힌 것은 고통분담의 미명아래 자행된 기업들의 정리해고의 칼날이었다. 중년의 나이에 월급쟁이에서 졸지에 실업자의 신세로 전락한 서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선택한 직업이 소위 “사장님” 소리를 듣는 다는 자영업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규제도 없이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행위를 허용함으로써 IMF 이후 거리로 내몰렸던 서민들을 또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성장률 17%와 300만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며 국민 성공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강부자 내각’ ‘고소영 청와대’라는 민심이 말해주듯이 친 재벌적인 성향의 현 정부가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550여명이 실직한다는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발표에 따른다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없이는 240만 ‘사장님’들과 400만 종사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한마디로 더 이상의 ‘사장님 성공 신화’는 없을 것이다.



생존의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당사자들과 뜻있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대책위를 결성하였고, 토론회 개최와 대 시민 홍보에 이어 ‘입법 및 조례’ 청원 운동에 돌입한다.



<입법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형마트 입점규제

- 인구수에 따라 입점을 제한한다.

- 재래시장 반경 500미터 안에는 설립할수 없도록 제한한다

- 주민설명회, 현지법인화의 기준에 한해서만 입점을 허용한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

- 중소상인들의 영향을 주는 품목을 제한 할수 있도록 한다.

- 한달에 2일이상 4일 이하로 의무휴업일수를 정한다.

-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금지 할 수 있다.

▲ 처벌규정 강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는 이러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부평에서 처음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전국으로 확산시켜 낼 것이다. 3월 19일 상공의 날을 기점으로 전국대책위원회 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궐기하는 전국상인대회와 18대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는 금번 18대 총선에서 누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치세력은 지지로, 반대하는 세력은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2008. 3. 5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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