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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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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시민운동 협박하는 성용기 시의원은 공개 사과하라!






1. 인천시의회의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과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개정안이 의회에서 발의되는 시작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도 접촉하여 보육료 폭등과 보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 


  


2.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4월30일자 인천일보 기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토론회 등 절차적 민주성과 상위법과의 충돌여부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기고글 중 특정사실에 대해  4월22일자 인천신문의 기사내용 ‘5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에서의 특기활동을 허용한 보육조례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조례안을 발의한 성용기(계양4) 의원의 지역구에는 개정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다‘ 를 인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성의원은 기고문이 나간 30일까지도 (9일 동안) 해당 신문사에 어떠한 정정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용기 의원은 이 기사내용을 인용한 기고문 중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3. 이러한 성용기의원의 몰상식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며 공급자냐 수요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차이가 있음, 다름이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정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4. 성의원이 기고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글쓴이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도 성에 안찬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5. 그러나 성용기의원이 신규철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 시민운동 한다면서 까불지마 !” 라는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를 확인하는 기자의 취재에 말을 180도 바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행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비양심적인 처사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용기 시의원의 행위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시민운동전체에 대한 매도이며 협박이라고 간주하는 바이다.  우리는 성용기 시의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하며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관계자에 대해 비윤리적인 행위을 취한 성용기 의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1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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