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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참여복지시대의 복지노동자 실태 폭로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5:31 조회 수 916
[공동성명]참여복지시대의 복지노동자 실태 폭로, 처우개선 요구(6.2)

참여복지 4년, 복지가 사라진다

늘렸다는 복지예산 속에 곯아드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복지노동자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사회복지’ 주가가 한참 올라갔다. 후보자들은 일제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교육 불균등을 시정하며, 일자리를 몇 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예산을 20% 증액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이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이든 열린우리당이든 현행 참여복지에 대한 반성과 진단 없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공약들만 난무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있다. 복지예산이라고 늘려놓은 것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된 100만 일자리 창출사업과 원아들을 ‘머릿수 당 돈 한다발’로 여기게 만들고 어린이집 간 경쟁만 심화시킨 보육비 지원 사업이었다. 또한 국가균등발전의 미명하에 경제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살던 사람을 내쫒고, 각 지자체들은 해외투기자본이나 공해산업도 마다않고 기업들을 떠받들어 모시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특혜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등짐이 될 형편이다.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회복지 예산은 고스란히 사회복지관련 산업만을 살찌우게 만들어 왔다. 보건의료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실업 및 빈곤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숱한 문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이를 해결하려면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발상이다. 즉 복지의 탈을 쓴 개발논리가 참여복지다.

우리는 수익적 사회복지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이 전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종사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달체계 향상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주무부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자체장들이 지난 선거기간에 행한 약속을 지킬지 예의주시하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공표한다.

지속가능한 복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가 아직 너무 멀다

노무현 정권 집권 4년차, 현장의 사회복지노동자와 민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복지의 부재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기관지원금 총액제로 인해 인건비 호봉 인상분조차 지급이 불가능해졌고,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감축과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시설 간 격차 심화와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 축소와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도로 임금 삭감 내지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설들에서 복지 필요당사자 유치 경쟁은 물론 필요인력의 만성적 인건비 부족 현상이 고착화되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수많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복지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울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달 새 담임이 세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어떤 원아는 야뇨증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원아들이 등원 거부 등 정서적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특히 수급자와의 감정적 교류가 중요하고 제공자의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중요함에도, 사회복지가 산업이 되어 가는 세태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해왔다. 정부 책임을 민간으로, 지방정부로 떠넘겨왔다. 이로 인해 사업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인프라와 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로또기금으로 대표되는 민간 기금은 특성 상 재정구조가 불안정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금을 따내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제공되던 복지서비스가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담당자가 해고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질 좋은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필수 요소다.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아이구,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인사를 꼭 듣게 되는 사회복지노동자들,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이다.
휴일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자활노동자가 노동법상 받아야 하는 초과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은 정부 예산 편성에 의해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받는 보육노동자는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 일해도 더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무가 많고 인원수가 적으니, 본인이 없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될까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이제껏 월차휴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일하는 한 노인생활시설의 노동자들은 월 3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로를 하면서도 한 번도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30시간의 시간외 노동은 그대로인데 계산상 6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나마의 수당도 받고 있지 못하다.

모든 복지 분야에서 절대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노동자는 과도한 노동 강도에 지쳐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고민조차 없다. 오히려 각종 행정지침으로 ‘성과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복지서비스의 수익화를 강요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무동을 타고 “복지 혜택의 보편화”를 외치고 있다.

사회복지는 가고 시장복지가 오는 시대인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부의 행정지침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원래 행정지침의 취지는 일종의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라는 권력을 발휘하여 모든 시설이 행정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침은 복지현장의 충실한 진단과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침내용 간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례로 자활후견기관에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전문가’라는 직책은 예산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 지급에 있어서 기관의 재량껏 마련해야 하며 이는 결국 비영리 기관의 영리사업을 종용하는 행태이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임금기준들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기본전제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은 오래전부터 이미 공공부문 노동자들 중 최하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자활노동자의 매년 8% 임금 인상 약속을 저버렸으며,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장시간노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무시해버렸다.

‘참여복지’라는 근사한 포장으로 민중의 눈을 가리고 복지에 경제논리를 덧씌우려는 노무현 정권의 행위는 사회복지노동자를 넘어서 전 민중의 삶의 질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며, 여기에는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내재되어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인센티브 도입, 지원 총액제 실시, 사적 수익구조 창출의 강요, 복지 필요당사자 유치 경쟁 등을 유발시키면서 복지 현장에 자연스럽게 경제논리를 이식시키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복지는 거대자본도 눈독 들이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왔던 영역이 민간 시장의 손에 점차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대가 심화되고 있다.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하나. 복지예산 확충하고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등 복지인프라에 최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라.

하나. 예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심의 및 각종 행정 지침 수립 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민간 위탁 시 직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하나. 복지현장에 필요한 상시업무인력을 정규직으로 확충하라.


2006. 6.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보육노조·전국자활노조·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상애원노조·사회연대연금노조·사회보험노조·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에바다복지관노조·한빛맹아원노조·목포농아원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당·빈곤사회연대(준)·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민중복지연대·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비정규노조연대회의·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쿵쿵공동육아협동조합·관악주민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서산시사회복지시설노조·광주전남교육연대·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연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광진주민연대,나눔과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울산참여연대,의료소비자시민연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인천참여자치연대,참여자치21,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한국복지교육원,한국빈곤문제연구소,행동하는복지연합](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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