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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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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부실 시행 방지를 위해 제도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6월 8일에는 1차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정부내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2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완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 통과 이후 정부의 준비 정도나 계획을 보면 제도가 부실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었으니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의 준비 정도로 내년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국민과 시설 종사 노동자의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지적할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낸 자료를 보더라도 현재 이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2006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 평균이 66% 수준인데, 울산이 115%로 수요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태인 반면 서울은 37%, 광주·전남 52%, 대구 53%, 부산 54%, 충남 5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제도를 신설했는데, 정부 추산 4만 8천 명 중 새롭게 확충해야할 3만 4천명에 대하여 이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시설과 인력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더욱 큰 문제는 정부에 이를 시장에 맡겨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려 한다는 점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효과적 공급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공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노동력 착취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여하려 하기는커녕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려 하고 있다. 인력 양성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자격증을 얻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쓸데 없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 필요 없는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공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양성 과정 역시 시장에 맡기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공급 및 이용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입자 및 서비스 수요자 참여 방안이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가입자 및 서비스 수요자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오직 장기요양위원회에만 가입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을 뿐,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심판위원회 등에는 가입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가입자 및 서비스 수요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수요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체가 적용 대상의 포괄성, 제도의 공공성,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현 제도는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했을 뿐더러, 노인 인구 중 극히 일부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15-20%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더해 정부의 준비 부족까지 겹친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짐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도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제도를 시장에 갖다바치려 하지 말고,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7년 7월 3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공공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기지부/(사)관악사회복지/구로건강복지센터/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지역복지센터/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단체협의회/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및평화의집), 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자활노동조합/상애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노동조합간병인분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서울시가정도우미노동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나눔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참여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복지교육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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