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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보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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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부동산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극히 이례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가 거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받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인일보 9월 10일자 1·3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지역 7개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8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에 인천시민은 분노한다"면서 "인천시의 1천330억원 세수 결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대해 지방세 세수 감소분 보전 운동을 펼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천330억원대의 올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실질적인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해당 부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인천경실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해반문화사랑회, 스페이스빔, 참의료실천단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인천시의 건의에 행자부는 그 책임을 기획예산처로 떠넘기고, 기획예산처는 다시 행자부의 잘못된 이해에 따른 정책 과오로 돌리는 핑퐁게임을 하며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예산의 축소,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축소나 폐지로 인한 피해 역시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면서 "270만 인천시민과 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적 공분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방무시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자부 장관의 공식해명과 공개사과 ▲행자부, 기획예산처, 총리실, 인천시, 시민단체로 구성되는 협의 테이블 마련 ▲당초 입법예고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올해 안 개정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2007-10-09 경인일보 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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