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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성명

복지보건연대
2007.11.03 12:59 조회 수 1324
서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입장

- 무사안일한 행정책임지고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


1. 위탁과정에서 특정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구치매주간보호센터가 이번에는 새로운 위탁자의 시설미비로 인한 운영공백으로 그동안 시설을 이용해 오셨던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분노한 가족들이 서구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따지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 파행운영의 발단은 위 시설이 2005년 12월31일부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위탁운영 수탁자를 공고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동안 위탁운영 해왔던 시설이 센터장의 자격미비를 이유로 위탁신청이 반려되고, 새로운 위탁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뒤늦게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센터이용 및 센터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서구청은 2006년1월2일 답변서를 통해 ‘2006년 수탁기관 선정 및 사업실시까지의 최대한 공백기간을 짧게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보름이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자 그 때서야 부랴부랴 민원을 진정시키는데 급급했다.

3. 이미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신들의 부모형제라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벌써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는 보호자들과 변화된 환경에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발생하고 있다니 가슴을 칠 노릇이다.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4.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서구는 현장에 나가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족들이 구청으로 시청으로 쫒아 다니는 모습은 아직도 관계당국이 정신차리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담당보건소와 새로운 수탁자간에 책임떠넘기식도 당장 중단하라. 행정기관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5. 이번 기회에 이렇게 파행운영의 근본원인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2005년 1월21일 ‘2005년 치매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지침(안)’을 각 구청에 내려 보냈다. 이 지침에는 시설장 기준을 강화하여 ‘ 노인관련전문의,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로 하였다. 2004년도 지침에는 ‘종사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를 참조하되 치매질환의 특성상 전문화된 인력구성을 요함’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서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변경된 관련지침을 두고 이전 수탁자와 관계당국간에 마찰이 있어왔다고 한다.

6. 이런 다툼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한' 이면 족하며, 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지자체의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라고 답하였다.

7. 그러나 인천시는 전액시비사업이며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르지 않아도 됨으로 자신들의 지침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정식 질의를 통해서 ‘ 국가 및 지자체의 자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위탁운영일 때는 이를 넓게 해석하여 직접운영으로 볼 것인지, 신고시설로 볼 것인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려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복지과가 주무부서로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보건복지부령을 따르고 있다.’ 는 답변을 받았다.

8. 우리는 인천시가 상식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 지금 항간에는 인천시가 사회복지종사자를 무시하고 보건의료인들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분열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는 인천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위 제도가 빛을 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관련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내오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관련 의견 제시를 할 것이며 인천시의 전환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만일, 인천시가 이를 무시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1월 24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준)
( 구 인천사회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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