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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사교육비 폭등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의회

최고관리자
2008.03.11 08:42 조회 수 1262

 

사교육비 폭풍이 몰려온다.





영유아의 사교육비 폭등에 앞장서는 인천시의회는


재의 될 것 알면서도  강행한 조례개정을 당장 철회하라!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보육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양하고 있는 ‘특기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기활동비를 인정하고 사교육을 양성화 하면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공보육이라는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조례개정이라는 중대한 사항은 인천시 전체 보육시설과 종사자 및 부모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 열린시정을 통한 새로운 안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조례개정안이 통과하게 되었다.


인천시 보육의 공공성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영향과 우려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표준보육과정 및 평가인증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전문가들이 표준보육과정을 만들고 보육사업의 표준 메뉴얼을 만들어 모든 보육시설이 그에 따라 질 높은 보육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기활동 자체는 표준보육과정에도 위반이 되며 평가인증을 받는 것에도 감점의 요소이다. 왜냐하면 영유아에게는 전인적인 보육을 해야 하며 어떤 특기, 기능, 기술이 아니라 보육활동 전반에 예체능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이다. 이것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건강, 심리, 발달의 상황에 따라 보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보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을 보육운영 시간 안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하는 것은 평가인증 기준에 감점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불합리한 조전을 보육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인천시의 보육사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현장에서의 보육사업운영에 혼돈을 주게 된다. 어느 시도에도 보육조례에 특기활동을 명시한 곳은 없다.





2. 보육의 공공성에 위반되는 사교육비 정책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


‘특기활동’을 인정하는 순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외 특기활동비를 부가하게 될 것이고 사교육비가 치솟는 요즘 영유아의 보육료는 무한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것을 발의한 한 시의원은 사교육비가 비싸므로 학원에 개별적으로 다니지 않게 어린이집에서 다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유아시기에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 특별활동을 보육운영 시간에 실시함으로써 부모들은 원치 않아도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비는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 질 것이며 이는 우리아이만 안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만약 부모들이 사교육을 원한다면 전인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요구대로 특기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부모교육의 의무는 방치하고 맞벌이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올리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3. 보육교사 고유의 전문성을 지원하기보다는 특기교사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보육교사에게는 자신이 담당한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보육운영 시간에 양질의 보육을 위해 특기활동을 하게한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을 무능력한 교사로 치부하는 결과이다. 또 만약 특기활동을 담임교사에게 하게 한다면 이것은 이중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4. 아동인권에 위배되는 과잉교육으로 방치되는 보육을 대체할 수 없을뿐더러, ‘방치’에 대한 개념을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조례 개정안 내용에 ‘방치하여서는 않된다’는 말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방치하여서는 않된다’는 말은 보호와 교육을 임무로 하는 보육사업에서 조례에 별도로 명시한다는 것은 이미 특기활동을 함으로써 방치가 우려되므로 조례에 넣은 것이다.


어느 시도에도 전인교육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특기활동을 조례에 넣는 시도는 없다. 이것은 인천시의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꼴이다.





5. 전문가란 이해당사자가 아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학계, 시민단체 모두를 포함해 보육에 대한 사안을 중시하는 집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의견과 간담회, 공청회 등 적절한 단계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불합리한 법안이 재의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례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가까스로 몇몇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동료 시의원들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 이익집단의 요구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한다.





6. 특기활동 인정은 보육의 공공성에 위배된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6개월치 보육료를 선납하게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서 과연 학부모가  특기활동을 자율적으로 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 특기활동을 한다, 혹은 안한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계속 맡긴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부모들은 다 알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시설장들이 정해진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를 받고자하는 영리추구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들의 선택에는 자율성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파행을 저지르는 인천시의회는  보육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8, 3, 8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 협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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