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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제도 올해시행

복지보건연대
2007.11.02 13:42 조회 수 1003
활동보조인제도 올해부터 시행

9월까지 실태조사, 추경 확보되면 연말에는 가능

김명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동권연대 등의 단체들이 활동보조인 파견 제도화를 요구하며 14일간 벌여온 천막농성이 끝났다.

26일오전 11시.
시 여성복지보건국 김진희국장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장연) 이진흠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4가지 결정사항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된 4가지 사항은,

가.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는 조례를 제정한다.
나. 제도의 실효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다. 시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라. 시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다.

그동안 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 좁혀지지 않았던 문제는 마지막 네번째였다.
시에서는 예산책정의 문제와 활동보조인 양성문제를 이유로 연내 시행을 주저해왔던것이다.

시청 보건복지 담당자는 "정확한 통계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 아무나 활동보조인으로 파견할 수 없고 일정정도 교육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을 양성시키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안 시행하는 어려움을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차일피일 미룰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두달동안 12명의 장애인이 사망할 정도로 이들의 상황은 절박하다.

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경현 대표는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해왔다"며 "인천에는 각 구별로 다섯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일정정도의 활동가들을 배출해 오고 있었다"며 올해안에 시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한다.

시와 장애인단체간의 좁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견은 결국, 시는 민관이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는 우선 시급히 필요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라는 양보안을 내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농성과정에서 시와 장애인단체를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다음달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늦어도 9월까지는 실태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며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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