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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하루 빨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최고관리자
2013.04.10 13:53 조회 수 1160
조세심판원은 하루 빨리 공정한 판결을 내려라!

 


 


- OCI는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죄하고 추징세금을 납부하라!


 


 


1. 인천시는 남구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OCI와 DCRE(주)의 기업분할이 잘못되었으니 감면한 지방세1,725억원(취득세 411억원, 등록세 1308억원, 재산세 6억원)을 재 추징하라고 권고하였고, 남구청은 이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DCRE(주)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26일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5차례나 거친 회의 결과 2013년 2월7일에 5명의 심판관이 만장일치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대적인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합동회의에 부의하였다. 보통의 경우는 심판관실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판단해서 합동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게다가 국세와 관련이 있어서 합동회의를 한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도 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경우 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는 명백한 판결이었고 국세와는 관련이 없는 지방세에 관한 다툼이다. 그리고 국세는 OCI가 부담하는 것이지 이번에 지방세 소송을 제기한 DCRE(주)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국세 건은 현재 조사중이라 판결을 내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합동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결과를 뒤집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3. 인천지역 제 시민단체는 이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종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커다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미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전체 합동회의로까지 끌고 간 이유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최근에는 DCRE(주)가 국내굴지의 회계법인까지 소송대리인으로 가세시키면서 자칫 업계의 로비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 것이다. 1년여의 긴 시간 동안에 수 천 쪽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양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심판관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이를 수십 명의 위원들이 불과 한 두 시간 정도 자료를 검토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4. OCI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인천시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석회 수백만 톤이 공장부지내에 쌓여있었고, 이에 맞먹는 양이 지하에 묻혀있어 처리비용만 수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OCI는 막대한 양의 폐석회를 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는 대신 대체유수지조성, 유원지 개발과 개방, 남구청에 7700평의 부지 제공, 유수지 매립지에 대해 영구 지상권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체유수지 조성은 당초 약속했던 10만평이 아니라 인천대공원에 초라한 호수를 정비하는 생색내기로 마무리 했으며 비용 또한 당초 계획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약속들도 OCI가 자회사인 DCRE(주)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권한 없는 자의 약속이 되고 말았다.

 

5. 지금 세금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는 DCRE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인가? 폐석회를 동양화학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 기업을 분할하지 말았어야 하며, 분할하겠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 그러나 OCI는 인천시민사회를 우롱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기업을 분할하고 인천을 떠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폐석회가 묻힌 땅은 넘겨주었으면서도 법에 정한 폐석회 처리의무는 교묘한 방법으로 승계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 땅을 조건부 평가하여 수천 억 원의 평가이익을 남겼으며, 그 과대평가된 토지를 담보로 수천억 원을 차입하여 상당부분을 가져갔다.

 

6. OCI는 이제라도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조세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법에 정한대로 추징세액을 납부하라. 또한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에 매립했다는 폐석회의 정확한 량과 하부에 방치된 수백만 톤의 량을 정확히 재산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세심판원의 명분 없는 시간끌기와 OCI가 시도하고 있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분노하는 바이다. 이제라도 조세심판원은 즉각 기각처분을 내려라. 만에 하나라도 이 사건이 DCRE(주) 주장대로 적격한 분할로 인정이 된다면 이는 정치적인 변수나 로비에 의해 바뀐 것이라는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쌓아온 명예에 커다란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범시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 항의면담 등 강력한 행동전도 불사할 것이다.

 

2013년 4월 10일

 

참여예산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전국참교육학부회인천지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건강과나눔,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사)청소년인권마당 내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스페이스빔, 해반문화사랑회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운수버스인천본부, 공공운수화물연대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카톨릭청년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운동초심모임,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진보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진보신당인천시당,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시재정위기극복을위한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회(인천사랑운동협의회 조상범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회 김윤태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김의식 회장,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김재열 회장,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박상문 상임대표,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방광설 회장, 인천광역시주민자치연합회 박봉주 회장,  인천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심재선 이사장,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신용선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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