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3월 11일(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회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처우 향상 관련 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는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을 내걸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또한 2012년까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개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 법을 발의하였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6개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으로 작성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은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처우, 근로환경, 공제회)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보수, 처우, 모성보호 등),
백원우 의원(민주당)의 ‘사회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보수 및 처우중심),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사회사업법’ 개정안(공제회 중심)이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이 주요내용이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