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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인단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폐지하라!

최고관리자
2009.12.03 10:37 조회 수 966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보건연대)는 25일 "최근 인천시의회가 상정한 노인단체 지원관련 개정조례안이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의 주체를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특정 단체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이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연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사업이 선거 시기를 앞두고 선심쓰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의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는 대대적인 조례개정안 부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시의회를 압박했다.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축소가 예상되는 “인천광역시 노인 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인천시의회의 유천호, 오흥철, 윤지상 의원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을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 각 군구지회에서 운영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 서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는 현재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운영권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운영권을 둘러싸고 인천시 모 시의원의 외압의혹이 일고 있음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10월 21일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에 의해 “인천광역시 노인 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금번의 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1. 조례개정안 발의에 앞서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에서 인천시에 제출한 요구안의 실재 내용을 보면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 아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를 담고 있다. 즉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요구안에 적시하여 놓고 실재로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운영권을 요구하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09년도 노인복지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는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는 경로당의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대한노인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중인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다.








2.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가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에서 698개소가 이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2009년 한해 총 사업비가 무려 14억에 해당한다. 또한 각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며, 경로당 활성화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복지자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문사회복지기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되어야 한다. 이렇듯 사업의 규모면이나 운영시스템 구축차원에서 보았을 때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3. 이 사업의 운영권이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로 변경될 경우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이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설사 운영권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수행을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관의 지원시스템이 빠진 상태에서 개별 사회복지종사자만으로 사업이 수행될 경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해 짐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근무환경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현장을 일궈온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헌신과 봉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사업이 선거 시기를 앞두고 선심 쓰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축소가 불 보듯 예상되는 “인천광역시 노인 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인천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 및 사회복지계와 대대적인 조례개정안 부결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11월 25일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인천사회복지보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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