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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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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의원 복지보건연대 신규철사무처장 명예훼손 고소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과 찬반양론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4월 30일자 인천일보 기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토론회 등 절차적 민주성과 상위법과의 충돌여부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기고글 중 특정사실에 대해 4월 22일자 인천신문의 기사내용 '5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의 특기활동을 허용한 보육조례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를 인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성의원은 기고문이 나간 30일가지도 (9일동안) 해당 신문사에 어떻한 정정요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용기 의원은 이 기사내용을 인용한 기고문 중 일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시민운동 한다면서 까불지마!!"라는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 비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였으며 급기야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을 자신을 명예훼손하엿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러한 성용기 의원의 몰상식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안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며 공급자냐 수요자냐에 다라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차이가 잇음, 다름이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잇다고 해서 감정적이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성용기 시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시민운동전체에 대한 매도이며, 협박이다. 성용기 시의원은 자신의 비신사적 언사에 대하여 공개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관계자에 대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취한 성용기 의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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