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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된 영락원심의위원회는 원천무효!!

복지보건연대
2008.09.09 10:51 조회 수 1049


공정성 훼손된 영락원심의위원회는 원천무효!


자격 없는 영락원이사회 해임명령 즉각 이행하라


  공정성시비 일으킨 인사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부도 사태 2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이 부도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 대한 인천시의 해임명령처리는 뒤로한 채 투자자 모집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영락원이사회가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도사태와 사건의 장기화에 책임이 있는 이사진을 우선적으로 해임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도덕적이고 공익을 원칙으로 일을 처리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여 투자자 모집과 선정을 책임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원이사회는 공석이었던 대표이사만을 선임하고 인천시의 해임명령건은 서로 눈치보기하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우리는 영락원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인천시가 추천한 3인의 이사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강력한 의지로서 해임명령을 관철시켜야 할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영락원 법인 정관 제19조에는 “임원의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인은 인천시의 해임명령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안건으로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 법인이사회의 대표가 인천시가 추천한 이사이고, 9명중 3인이 시 추천 이사인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법인정상화를 위한다며 투자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이 더욱 큰 문제를 만들어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대외에 위원과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김용재시의원은 사석에서 이를 언론에 공개해 버렸다. 그리하여 심사위원들을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하는 투자자들의 로비의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언론에 공개된 10명의 심사위원의 면면을 보았을 때, 당초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영락원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나 단체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원칙은 내팽겨쳐지고 이해당사자들의 야합의 결과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으로 채권자, 노조, 구 법인관련 특정종교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적청산을 뒤로한 채,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들이 이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작태를 보면서 영락원정상화를 바라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제는 작금의 사태의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것만이 사태해결의 첩경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영락원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기구’ 를 구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와 영락원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는 부도사태의 책임이 있는 영락원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을 즉각 관철시키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하나, 자격 없는 이사들이 결정한 심사위원회는 원천무효이며,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하나, 공정성훼손의 책임자는 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2008. 9. 8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의료실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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