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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폐지 따른 문제점

복지보건연대
2008.02.20 17:26 조회 수 1615





복지플러스















새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정책은 시장 활성화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 골간은 주택의 공급 확대입니다. 까다로웠던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중심에 주택거래세(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가 논란거리입니다. 세율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입니다.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파산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거나 일부 세목을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필자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는가 하는 의존재원 보완수준이 아닌, 자주재원(지방소비세 등)의 근본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이 란을 통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주재원'에 대하여 작년 말 대선을 전·후로 최근까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토론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요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달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의 면담에서의 대화(건의)내용이 전부인 듯 보입니다.
금년 초 새 정부 인수위는 현행 주택거래세율 2%를 1%로 인하 검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수는 1조2천5백억원이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세율을 2%를 상향 조정하여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 적잖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3일 통합신당은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현행 2%인 주택거래세 중 등록세를 폐지해 1%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감소액은 1조5천억원이라 했습니다.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등록세를 폐지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정부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7조6천675억원입니다.

등록세는 7조9천495억원입니다. 발표가 주택거래에 한정한 것 이라 하더라도 감소액 예상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하여 보통교부세를 2%를 늘려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 하더라도 자치재정의 안정화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2006년도 불 교부단체(서울, 인천, 경기도와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도내 9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원한 지방교부세는 20조4천414억원입니다.
이는 내국세 총액 (107조986억원)의 19.24%입니다. 즉 2%를 늘려도 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 등의 완화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면 세율인하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지금 쉽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자치구 재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천시의 올해 취·등록세 징수 목표액은 8천475억원입니다. 등록세를 폐지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4천2백여억원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세수(예산) 만큼이나 자치구 재원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치구는 취·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평구가 615억원, 남구 541억, 남동구 491억, 계양구 461억, 서구 447억, 연수구 43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받게 됩니다.
인천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취·등록세는 인천시 지방세수입의 41.6%를 차지합니다.
등록세 폐지는 내년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도, 서민생활안정에도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을 기대하며 재정의 불안감을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더 늦지 않게 '자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주재원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준복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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