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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복지보건연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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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 청구 하라!

 

 

 

 

- 검찰은 입찰담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 인천시민은 안상수 전임시장 등에 주민소송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

 

 

 

1. 2009년 조달청은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였다. 거의 5년만인 지난 1월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 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늦게나마 입찰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 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해 마지않는다.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 규모다. 본래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1단계는 2014년까지 (장수대공원~공촌사거리), 2단계는 2018년까지(공촌사거리~오류동)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던 것이 안상수 전임시장이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전 구간(16공구) 동시착공을 추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조기완공으로 인한 시비 매칭금 등(4천억 원)의 부담으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서도 나타났듯이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분명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천시민은 이에 대해 안상수 전임시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97.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 와 비교해 볼 때, 4천억 원 정도가 낭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 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4. 우리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일부 건설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인천시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등록의 최고치로(2년) 제재하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낙찰 받은 1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검찰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뿐만 아니라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 착오와 담합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인천에서 이러한 혈세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안상수 전임시장에 대해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를 포함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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