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대책 없는 관광공사 설립 ‘어불성설’
- ‘눈 가리고 아웅’식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 공청회 추진, 시민 공감대 없어!
-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현금, 현물 출자로 인천시 재정파탄 초래!
-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있다!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설립될 관광공사는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설립에 따른 자본금은 총 500억 원 규모다. 현금 50억과 현물 450억이며, 이외에 430억 규모의 사옥건물도 예정되어있다. 대략 1천억 원 규모의 현금과 현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설립 자본금 500억 원은 하버파크호텔 약 450억 원(2013년 기준 토지 105억 원, 건물 345억 원)과 설립 첫해 운전자금 등 현금 50억 원을 출자해야 한다. 그리고 사옥 용도로 송도컨벤시아 인근 업무시설(지상3층) 및 부지 약 430억 원(예정)의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현금출자는 설립 첫해의 50억 원을 비롯해서 2016년 100억 원(항만 면세점), 2017년 100억 원(시내 면세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인천시 특히 도시공사는 재정파탄 지경이다. 인천시가 부채 8조2천억에 대한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도 마련치 못하면서 도시공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도시공사 소유 하버파크호텔을 출자하면 부채비율은 4.2%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인천시는 하버파크호텔 감정가에 상응하는 현물을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하기에 부채비율 변동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 내부보고 자료에 따르면 관공공사 설립으로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1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도시공사에도 인천시가 2017년까지 1조5천억 원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어떤 재원으로 도시공사와 신설 관공공사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인천시는 매년 5천억 원 규모의 세입이 부족하고, 올해 법정·의무적 경비 1조2천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1회 추경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세출 감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한 인천시가 관광공사에 별도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고, 매년 적자까지 보전해 줄 여력은 있단 말인가?

황당한 것은 인천시의 가용재원이 매년 4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관광공사가 2017년부터는 매년 40~60억 원 규모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밋빛 추정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이유는 분명하다. 가용재원이 4조원이 넘는데 어떻게 재정위기라고 할 수 있는가. 정확히 시의 가용재원은 마이너스 5천억 원이다. 이는 시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수익 산출에 있어서도 관광공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할 하버파크 호텔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케이블카 운영, 항만면세점 운영의 경상수지 검토결과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투모로우시티 운영(뷰티컴플렉스), 레일바이크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케이블카나 항만 면세점, 레일바이크의 경우 인·허가,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수익도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천시는 2016년 192억, 2017년 196억, 2018년 200억 의 보조대행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관광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선 2016년 인천권을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8,735억 원, 고용유발효과 16천명, 소득유발효과 2,39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786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이와 같은 통계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눈 가리고 아옹’식 타당성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만 알렸는지는 몰라도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시는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치 다수의 시민이 관광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광공사 설립 관련 계획은 상정(논의)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결정이 다 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거나, 절차를 거꾸로 추진하는 잘못된 행태는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난 민선시기의 재정운영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인천시는 좀 더 냉정해져야한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일단 의욕만 앞세운 무리한 설립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그리고나서 매년 5천억 원의 부족재원 마련 대책, 올해 1조2천억 원의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방안, 8조2천억 원의 도시공사 재정대책 등 시 재정건전화 계획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스스로 재정파탄 상황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온 인천시가 근본대책은 뒤로한 채 관광공사 설립부터 서두른다면 우리는 끝까지 설립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7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5 인천평화복지연대 출범, 공식 활동에 들어가 관리자 2015.07.20 859
1984 2만 평화복지 친구되기 운동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출범 관리자 2015.07.16 699
1983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관련 일감몰아주기 의혹 행정심판 청구 관리자 2015.07.15 860
1982 (공동)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지회견 관리자 2015.07.08 599
1981 임시 - 수도권 매립지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2015.07.07 457
1980 인천시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라. 관리자 2015.07.07 490
1979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자회견 > 취재 요청 관리자 2015.07.07 447
1978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인천평화복지연대>로 더 크게 태어납니다. 관리자 2015.06.14 1008
1977 검찰은 성완종 메모 ‘유정복 3억’ 사건 소환 조사 하라. 관리자 2015.06.11 742
1976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규탄, 오바마 대통령 공개 사과 및 소파개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 관리자 2015.05.31 809
1975 주한미군 탄저균 밀반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안전과 국가주권 침해한 것 관리자 2015.05.29 708
1974 이병학의원의 해외연수비 반납 결정에 대한 논평 계양지부 2015.05.19 727
1973 [공동 0427] 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5.05.06 658
1972 전국 최초 알권리가 보장된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한다. 사무처 2015.05.03 833
1971 인천시민사회 인천대를 지역 거점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선다. 관리자 2015.05.03 804
» [공동]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5.05.01 670
1969 계양구의회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 연수 결과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법의 심판 받게 할 터! 계양지부 2015.04.29 1198
1968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외면하는가? 관리자 2015.04.26 726
1967 [공동 보도자료 0416] 세월호 1년,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 안전이다. 관리자 2015.04.23 698
1966 인천시의회 경제부시장자격기준조례 개악은 ‘인천시의원’ 포기한 꼴 관리자 2015.04.22 7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