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제부시장자격기준조례 개악은 ‘인천시의원’ 포기한 꼴
- 인천시의회 언제까지 인천시장 들러리 설 셈인가?
- 인천시의회 유정복 시장에게 낙하산 인사 발판 마련해주는 꼴
- 유정복 인천시장 조례 개악 용인하면 ‘인천시민 정체성’ 포기하는 것
1. 7대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가 22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이하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조례)’ 중 인천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작성한 신영은 의원(새누리당, 남동2, 기획행정위)은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시의회가 ‘인천’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증을 포기 한 채 인천시장의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4월 22일 인천시의회에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조례 개악을 중단 요구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2. 2004년 인천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을 ‘인천 3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해 지역자치정신 훼손이 있은 후 11년 만에 시의회가 또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려는 행태를 또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7대 의회는 지난 참여예산조례 개악에 이어 경제부시장자격기준 조례 개정안까지 이어져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배국환 경제부시장은 임명당시 거주지 문제로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당했다.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해 들러리의회라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돕기 위한 개악을 추진 해 인천시민참여를 훼손했다는 비난도 일었다. 이번 경제부시장자격기준 개악 조례까지 7대 의회 구성 1년 도 채 안 돼 의회기능 포기가 3번째나 되고 있는 꼴이다. 인천시민들은 7대 인천시의회를 ‘식물의회’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또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장에게도 시의회를 활용한 짬짬이 정치를 넘어서 시장의 권한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닌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장권한을 축소한 참여예산조례 개악에 대해 거부요구와 질의를 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인천연대는 또 유 시장에게 경제부시장자격조례 개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시장이 시의회의 조례개악에 대해 임명권한을 방어하지 않는 다면 시장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4. 수도권 매립지 연장, LNG생산기지 및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인천 항공산업(MRO) 불허 등 인천시의 현안문제들의 대부분은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자치’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무시된 채 발생한 일들이다. 인천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낙하산이 아니라 ‘인천’의 속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행정을 이끌어 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시민들과 함께 풀 수 있다. 이에 인천연대 등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의회가 경제부시장자격조례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도 조례 개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장이 모두 ‘인천’을 위한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경제부시장자격조건조례’ 개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