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의회 선심성 지원 논란 조례 제정 중단하라
- 인천시 의회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보류 결정 -
- 연수구 의원들 2010년 특혜시비 논란 조례 또 상정 -
1. 지난 6월 26일 209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저항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 데 보류결정 되었다.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는 그 동안 새마을 회관 특혜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편중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이중삼중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특혜지원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1년을 앞두고 그동안 논란이 된 예산지원을 지방자치조례로 명문화하려는 데 선심성 조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 이런 가운데 연수구 의회에서도 169회 정례회에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기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 행사비, 사업비 뿐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새마을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타 지역 조례에는 없는 보험 및 공제가입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연수구 새마을 조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연수구 옥련동에 새마을 회관까지 건립되고 있어 특정단체 지원 선심성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3. 이 조례를 발의한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은 조례 상정에 대한 근거를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친 새마을 조직의 회원에게 구비로 지원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근거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핑계는 스스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 이다. 또한 이 조례는 이미 2010년 연수구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중복지원, 형평성 논란, 특혜ㆍ선심성 조례라는 이유로 부결됐던 적이 있던 조례이다.
4.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이 조례를 심사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의원들과 통화(진의범-민주,연수1ㆍ청학, 김성해-민주,동춘1ㆍ2ㆍ3, 양해진-새누리,연수1ㆍ청학)와 면담(이창환-새누리,연수2ㆍ3)을 통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연수구의회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연수구의회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수구 의원들은 특정단체만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로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5.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구의회가 선심성 행정을 위한 곳이 아니라 구행정이 살림살이를 알뜰히 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