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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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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지원 조례 만장일치 통과시킨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규탄한다.
선심성 조례 제정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짬짜미

1.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9월 5일 선심성과 형평성 등 논란이 되어 온 새마을조직 지원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의회 기능을 포기했다.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 이용범 기획행정위 위원장 등은 지난 6월 초 새마을조직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가 시민들에게 지탄과 분란만 일으키고 조례를 보류했다. 그 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를 만들면 향후 본예산 증액의 근거가 되고, 타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으로 인해 단체 간 갈등과 사기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조례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등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후죽순 조례를 만들어 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 혈세를 특정단체에 지원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석 의원들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법정 지원 타 관변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 타 조직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기획행정위는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심사에 앞서 재정난으로 땅까지 팔려고 하면서 시장과 시의장 등을 비롯해 80여명이 관광성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대해 질타를 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는 인천시가 재정난에 대해 특별한 대책 없이 재산만 계속 팔고 있다는 질책도 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최용복 의원은 새마을조직 관련 조례 심사에서는 시 살림이 좋아지면 지원을 증액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관변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살림을 아껴야 한다는 태도와는 반대 태도를 보였다. 인천시도 최 의원의 이런 발언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여 조례 제정이 예산 증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스스로 밝혔다.

3. 인천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은 9월12일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새마을조직 지원조례 강행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짬짜미가 되어 선심성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시의회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한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연대 등은 불공정한 선심성 조례 추진 중단을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9.5
인천지역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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