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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사례 2

남동사무
2013.09.09 11:08 조회 수 1098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사례 2
- 예산운영지침 위반하고 타구 사용 너무 많아 -

1.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지난 7월 22일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부적절하게 사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침사항마저 위반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이 여실이 드러났다.

2.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의무적 제한업종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1. 법적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등의 경우 출장 명령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남동지부가 남동구의회에 요구하여 받은 2012년 9월 ~ 2013년 5월까지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지침을 위반하여 타구에서 사용한 사례가 의장 총 174건 사용 중 7건, 부의장 총 150건 사용 중 2건, 운영위원장 총 135건 사용 중 13건, 총무위원장 총 122건 사용 중 7건, 사회도시위원장 총 140건 사용 중 36건에 이른다. 또한 심야시간대 사용 건수도 운영위원장 1건, 사회도시위원장 2건이다.

4. 특히 사회도시위원장은 전체 사용건수의 1/4이 타구에서 사용하였으며, 그중 계양구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운영위원장은 부평구에 있는 특정 식당을 많이 이용하였다.

5.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또는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활동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부득이하게 타구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동구의회 각 위원장의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그 직의 수행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타구 사용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사용한 당사자가 반드시 해명해야할 것이다.

6. 인천연대 남동지부는 수 차례에 걸쳐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제는 남동구의회가 스스로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남동구의회가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잘못된 관행과 지침까지 위반하며 활동한다면, 남동구민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첨부 : 타구사용 목록 파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지부장 권기태)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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