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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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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지원 선심성 조례제정 중단하라!
- 조례는 상징 일 뿐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도 거짓 -

1. 인천시는 재산까지 팔아가며 시 살림을 해야 할 만큼 재정기근을 겪고 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 소득이 더 줄 것까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심성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2. 인천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지난 6월부터 추진된 특정단체 지원 선심성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새마을 조직 지원 뿐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이미 지원되는 예산일 뿐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9월 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은 인천시 살림이 좋아지면 새마을 지원 예산을 늘릴 것을 질의했고 이에 인천시는 당연히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모두 조례는 상징일 뿐 예산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임을 자백한 것이다.

3. 인천연대와 인천시민들은 새마을 조직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관련 단체들의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것 또한 우려했다. 이런 우려도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에 조례를 제정해주겠다는 선심행정을 먼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인천시 반응도 인천시가 추진하지 못 한 것을 시의원들이 해준 것에 고맙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조례는 형평성 없는 혈세 낭비의 대표적 선심성 조례로 평가되고 있다.

4. 인천시의회는 특정 관변단체 지원 조례를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의회가 특정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에게 시의회 기능을 포기한 의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5. 인천연대는 내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선심성 조례가 통과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3. 9. 11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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