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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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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청구(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 지급실태)

인천연대 본부
1999.05.10 05:38 조회 수 2700
날자:1999년 4월 21일
발신:본부집행위원회
수신:인천연대 회원
제목:시민감사청구

감사청구내용: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 지급

1.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 지급건의 개요

인천광역시는 98년 본 예산에 자치단체 보조라는 예산항목
으로"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 차액보조금"을 1,470,929,000
원을 편성하고, 각 구청은 시보조금과 함께 구청의 부담금
을 편성하여 "위생공사 종사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방
침을 하달.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퇴직금 정산"에 따른 시
방침에 따라 위생공사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인천시의 각구청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
서 수거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각 구청에서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
한 전체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고용관계가 누구와 맺
어져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임. 즉 고용관계는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와 그 종사자간에 맺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시와
구청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없음.

96년 서구에서도 퇴직금정산에 대한 소송이 있었으나 당시
인천지법의 판결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원고측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는 위생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청소사업 대행사
항에 대한 행정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될뿐
이며 인천광역시가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98년 부평구 퇴직금 정산에 대한 소송 또한 "퇴직금 정산
에 대한 구청으로부터의 약정(퇴직금재원보전을 위한 적극
적인 검토)"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쓰레기 대행업
체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위생공사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
금"은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임. 투명하고 공
정한 감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무원칙한 행정에 의해 낭
비된 시민의 혈세를 쓰레기 대행업체"에게서 환수해야함.

2.감사청구 내용

⑴.인천광역시가 위생공사(청소대행업소)종업원에게 퇴직
금을 차액보조한 근거
⑵.위생공사(청소대행업소)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차액보조
하라는 시방침을 각 구청에 하달한 근거
⑶.지급된 인천광역시 및 구청의 예산 규모
⑷.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지출된 예산 환수 여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시정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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