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축소하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반대한다
-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망각한 유일룡 인천광역시의원 규탄한다!
- 인천시의회는 시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려 하는가!
지난 2월 25일 유일룡 인천광역시의원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인천시는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에 근거하여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금번 유일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있어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대폭 후퇴시키고 있다.
첫째, 조례 4장 22조~25조에 명시한 민관협의회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다.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관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시장이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민관협의회 조항이 삭제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반영여부를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인천시가 2014년 말 민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례가 있다. 민관협의회 조항 삭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형식적인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의 꽃봉오리이다. 봄에 농사를 지고 가을에 수확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17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중 1항 1호에 명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을 삭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서 제도화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사업 남발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조례재정을 의무화 한 것이다. 인천시의 현 재정위기 또한 전임 안상수 시장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 결과이다.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이나 대규모투자사업 등은 현 인천시 재정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부채 로 인한 인천시 재정위기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개혁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조 1항 1조 조항이 삭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인천시 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주민제안 사업 제출로 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다.
넷째,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인천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인천시의회가 아닌 인천시의 권한이다. 즉 인천시의 권한을 인천시의원들이 관여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월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섯째,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은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기능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협의회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의원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원 스스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임에 다름없다.
우리는 유일룡 의원등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인천시의원들에게 묻고자 한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취지와 내용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들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있었던 것인지 묻고자 한다. 또한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침해하고 이를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지 묻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에 금번의 과정에서 유일룡 시의원 등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한다. 인천시의 재정개혁 방향이 시민사회와의 의사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축소하여 인천시의 일방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금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뿐 아니라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특성을 거세하는 개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를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막아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