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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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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대로 만들어라.

1.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16일 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갖는다. 17일에는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 인천연대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와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이후 전국에서 세번째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 또한 예외가 아님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 조례의 제정의 또 다른 의미이다.

3. 하지만 조례제정의 과정은 주민들과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커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2015년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등’ 조항의 의해 많은 화학물질의 자료들이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의 담보하는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언적 조례나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조례로 전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에 대기,물,토양을 조사할 수 있지만 사업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각 사업장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없다. 화학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여전히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인천연대는 바란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는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등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라
셋.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라
넷. ‘사고’시 지역차원의 대응 매뉴얼인 비상계획을 만들라

<별첨>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인천연대 의견서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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