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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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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후퇴시킨 인천광역시의회 규탄한다!
시장은 인천시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 시민참여에 대한 편협한 의식! 시의원으로서의 비전문성과 불통마인드! 유일룡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관거버넌스와 시민의 재정참여 보장의 모범으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발 후퇴하게 되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쟁점은 민관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시장의 참여 등을 명시한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위반 했는지 여부였다. 민관협의회는(조례22조~25조)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인천시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관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시장과 민간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공동의장이다. 시장이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민관협의회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관협의회는 시민제안사업 반영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사업 삭감, 시 자체사업, 부서별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인천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시장과 민간위원들이 협의하고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인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민관협의회를 존치시킴으로서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회가 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금번 조례 개정은 명백히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모범으로 전국에서 인정받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후퇴시킨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유일룡 시의원의 비전문성과 불통마인드,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편협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회의 찬반 토론 당시 유의원은 “상위법 위반, 격에 맞지 않음, 민관협의회는 타시도에 없는 기형적 기구”등 기존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23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관협의회 심의 사항은 시장이 예산편성 최종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지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유의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은 못들은 척 외면한 채 상위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부, 민관협의회는 강제조항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의 해석이라는 쟁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유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임을 주장하며 유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유정복 시장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공식 입장과 면담을 질의한 바 있다. (첨부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경제부시장 면담을 통보하여 왔다. 우리는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참여예산네트워크 질의에 유정복 시장이 하루 빨리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인천시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의원들이 후퇴시킨 시민의 권리를 시장이 나서서 바로잡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3일

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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