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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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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은 의총에서 재협상을 의결하라.
- 인천지역 새민련 국회의원들 재협상에 모두 동참하라. -
- 야합 특별법 강행처리하면 세월호를 또 침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 -

1.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국회의원들은 의총에서 재협상을 결의해야 한다.
새민련은 8월 11일 오후3시 국회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새민련은 새누리당과 야합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논의될 예정이다. 오늘 의총에서 새민련이 야합 특별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세월호 진실마저 침몰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세월호를 두 번 침몰시킬 수 없다는 각오로 새민련 사무실에서 재협상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약 46명의 의원들이 재협상 촉구 의견을 발표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 6명 중 3명(최원식, 박남춘, 홍영표) 의원은 재협상 서명에 참여했고, 3명(신학용, 문병호,윤관석) 의원은 전화로 재협상을 약속했다. 새민련 안에 빈껍데기 특별법을 폐기하고 재협상을 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의총에서 야합 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2.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돼야만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세월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철저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이다. 의총 통과를 앞둔 특별법은 ‘수사권’이 빠져있어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또 ‘기소권’이 빠진 채로는 책임자를 끝까지 처벌하기 어렵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민련이 진정성 있게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새누리당과의 야합을 파기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끝까지 요구해야 했다.

3.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새누리당과 야합한 것은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꼴이다. 박 대표는 특별법 합의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인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추진했어야 했다. 박 대표는 야합에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박대표와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향타를 재협상으로 바꿀 때 새민련은 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다. 새민련은 야당답게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나서라.

4. 우리는 새민련이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침몰시키지 않길 바란다. 만약 오늘 의총에서 새민련 의원들의 야합 특별법을 강행 통과시킨다면 새민련은 국민들에게 야당으로써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새민련이 재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민련을 ‘새누리민주연합당’으로 규정할 것이다. 새민련이 스스로 침몰하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민련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이 결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인천시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4. 8. 11
인 천 지 역 연 대





세월호 특별법 밀실야합 철회 및 새민련의총 재협상 결의 촉구

기 자 회 견

2014. 8. 11

사 회 (인천지역연대 집행위원장)
- 묵념
- 여는 말(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
- 경과 및 상황 보고(인천연대 사무처장)
- 규탄발언(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인천지역연대 소속단체)
- 시민행동


인 천 지 역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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