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의 불통 민생치안
-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만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비공개 -
1. 인천연대는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4월 2일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등 11개 기관에 대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두 곳만 정보공개를 기각함으로서 소통의 민생치안을 담당해야할 두 기관이 기관장들의 정보공개 비공개로 불통민생치안청으로의 비난을 면치 못 하게 됐다. 특히 9개 경찰서는 대부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상급 관할청이 앞장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 공개 의무마저 어기고 있다.
2. 지난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사이버 댓글 사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등 국가기관 선거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에 인천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 기관 선거 개입 관련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연대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11개 기관(중부서, 서부서, 삼산서, 부평서, 남부서, 남동서, 계양서, 강화서, 연수서)의 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을 진행했다.
2. 인천연대가 공개 요청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영수증사본, 카드내역서 등)은 정보공개법에 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 모두 서로 담합한 듯 1차에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인천연대에서 4월 17일 이의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야 8개 기관만(계양, 남부, 남동, 서부, 연수, 중동, 강화, 삼산경찰서)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 연수경찰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뜸을 들이고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했다.
3. 두 기관의 기각결정은 스스로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를 앞두고 국가기관 선거 개입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인천시장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과잉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관의 이런 태도는 시민들에게 선거 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다.
4.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증빙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연대는 두 기관의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민생치안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여 지는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2014. 5. 26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