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설립취소 통보는 민주주의 포기선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 68.59%의 지지로 노동부의 해직자 배제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오늘 24일 전교조에 노조 설립취소 통보를 했다. 이런 박근혜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2. 전교조는 설립 신고를 하고 14년간 활동을 해왔으며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어엿한 노동조합이다. 현재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명백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가 교원노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직 법리공방이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와 인권위원회에서는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설립취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 노동부가 낡은 잣대로 무리하게 전교조의 노조 설립 취소 조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전교조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전교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조항은 다른 교원노조 규약에도 있다. 산별노조뿐 아니라 단위노조 가운데서도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곳은 많다. 그런데 유독 전교조에만 이를 문제 삼아 설립 취소를 압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 정부가 이런 상식을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전교조를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드러낸 전력이 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또 다시 새로운 이념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리는 올바름을 가르치고 진실을 말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가 막을 내리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게 됨을 알리는 혼란의 신호탄임을 알고 있다.
5. 이에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박근혜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반노동적이며 반민주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여론공작과 공안기관들을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하더라도 모든 민주 세력과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3.10.24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