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배 부평구청장 부인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1. 연이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윤배 구청장의 부인이 결국 구속되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는 24일 오늘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법정 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2. 그동안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연루에도 불구하고 박윤배 구청장은 제대로 된 사과표명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평구청은 구민들에게 비리구청으로 인식되었고 구정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헤매게 되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또 다시 박윤배 구청장의 부인이 구속되면서 부평구청은 이제 식물구청이 되어버렸다.
3. 이제 과연 누가 박윤배 구청장을 구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박윤배 구청장은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그 길만이 57만 부평구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지막 남은 길이다. 지난 5월 인천연대가 박윤배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일 당시 박윤배 구청장은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박윤배 구청장은 이제 구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우리는 오늘의 재판부 선고결과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박윤배 구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더 이상 구청장 직에 연연하지 않길 기대한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박윤배 구청장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57만 부평구민과 함께 박윤배 구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행동전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지부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