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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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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정구시의원 대가성 수뢰혐의로 구속


- 인천시의회와 한나라당 인천시민에게 사과해야 -


 


 


1. 한나라당 소속 인천시의회 지정구의원(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거액의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3월26일 전격 구속되었다.


 


2. 인천시의회 지정구의원은 인천 자유경제국역내에 외국 유명대학 신축공사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2008년 3월, 7월 2차례에 걸쳐 6억6천만 원, 송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부지를 구입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LED 생산업체로부터 1억 원,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과 상가용의 비율을 기존의 7대3에서 8대2로 상향하는 조례개정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천만 원을 수뢰해 총 7억7천만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최근 2년 동안 지정구의원이 자진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 중 37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 증가분에 대한 추가조사까지 이뤄진다면 불법수뢰의 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해 각 정당들이 비리전력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배제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그 충격은 더해만 가고 있다.


 


3. 인천시의회는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은 지정구의원 사건에 대해 즉각 의회차원의 입장을 표명하고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정구의원을 인천시의회 비례대표로 공천한 한나라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매번 겉으로는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해 부적격인사를 철저하게 걸러내고 있다고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만 본다면 전혀 진정성 없는 약속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인천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더불어 지정구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조치와 영구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인천연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뇌물을 증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 인천연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을 밝힐 것이다. 각 당의 투명한 공천심사를 기대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경 영 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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