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경쟁을 통하여 시금고를 선정하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7-8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예산을 관리할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을
희망했던 몇몇 은행들은 불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시금고 선정의 유력한 후보인 한미 은행의 추천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과연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세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최기선 인천시장이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뒤, 우리는 조례의 공정한 절차에 따른 투명한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금고 입찰과정은 기존의 시금고였던
한미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한미은행과 인천시의 유착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9월말) 4개월전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하며, 이 선정위원회에서 조례에 따른 심사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금고 공개 경쟁 사전 설명회까지 개최된 현재, 이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은행에 제출토록 한 심사 기준은
관계공무원이 작위적으로 만든 것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례는 복수의 시금고의 선정을 허용하고 있거니와 99년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경쟁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준비 기간에 제안서를 제출토록 한 것 등은 인천시가
공개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관계
공무원이 한미은행의 추천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한미은행과의 유착 의심까지
가지게 하고 있다.
시금고의 공개경쟁입찰은 인천시민의 혈세를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보다 안전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미 경기은행의 퇴출로 수백억원의 혈세를 날려버린 인천시는
지금이라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인천시는 즉시 공개적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에 따른 선정절차를 시행하라.
1.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심사기준을 만든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라.
1. 한미은행의 추천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관계 공무원은 시금고 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타부서로 전보 발령하라.
인천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공정한 시금고 선정을 위하여 모든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0년 7월 10일
인 천 시 민 권 리 찾 기 운 동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