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 남동구 간석4동 896 의 6(4층)
상임대표 신 현 수 외 8인
피고발인 부평구청장 박 수 묵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합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은 인천에 소재지를 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시민단체이고,피고발인은 인천 부평구청장인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하 '선거법'이라 합니다) 행위
가.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1) 선거운동기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하는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선거법 제254조).
(2) 피고발인 친필 인사장의 살포행위
피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부평구는 부평 관내 전입주민들에게 민원
안내 등의 구정현황을 알리기 위한 [부평구 전입안내] 4만매와 [인사장] 2만매를
제작하여, 위 안내문은 동사무소를 통해 전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인사장은
1999. 2. 25.부터 2000. 3. 말.경 전입한 주민들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참고자료 제1. 부평구 전입안내, 제2. 안내장, 제3. 2000. 5. 31.자
경기일보 각 참조).
이것은 구청장 기타 선거직 공무원이 되려는 피고발인이 부평구청장인 현 신분을
이용하여 평소 지면이 없는 일반 전입주민들에게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입니다.
(3) 초대장 발송행위
피고발인은 2000. 5. 경 피고발인의 모(母)인 고발외 이복연의 팔순을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 없는 일반 구민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여 문제가 되자 팔순잔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참고자료 제4. 안내장).
이 또한, 차기 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발인이 모의 팔순잔치를
이용하여 구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널리 알려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17조의 2항에도 축의, 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 규정을
두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지만, 이는 건전가정의례준칙(제25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 부정선거운동 금지 위반
(1) 부정선거운동의 금지
선거법 제8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의 부정선거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부평사람들]이라는 제호의 인쇄물을 월 1회씩 발행해
오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1면 하단의 광고면에 피고발인의 사진이 새겨진
홍보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참고자료 제 5의 1, 2, 3, 4, 5, 6 각 부평사람들).
한편, 위 홍보물을 1면 상단에 피고발인의 사진이 게제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사실도 있습니다.
3. 결 어
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취지는 선거의 과열 방지, 지나친 경비의 소요에
따른 금권선거의 방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에 있으며, 부정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단체장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현 구청장인 자로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직선거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신문기사내용 사본 1부
2. 건의회신내용 사본 1부
3. 안내장 사본 2부
4. 초청장 사본 1부
5. 부평사람들 5부
2000. 6. .
고발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 현 수
공동대표 홍 현 웅
이 정 욱
이 원 준
김 동 호
사무처장 박 길 상
협동사무처장 민 영 환
사무국장 장 금 석
부평지부부지부장 김 진 현
인천지방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