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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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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에 힘으로 맞서는 연수구 이창환의원 규탄한다.
- 새마을 지원조례 제정한 연수구의회 규탄한다!! -
- 주민의견에 힘으로 맞서는 연수구 이창환의원 즉각 사과하라!! -

1. 인천연대는 지난 12월 1일 연수구의회가 관변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연수구의회는 반대하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12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지원조례를 상정했고 새마을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2. 연수구의회의 이런 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디. 그리고 연수구의회는 스스로 29만 연수구민의 대표임을 부정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연수구의회는 제2, 제3의 선심성 지원조례를 만들어줘야 할 판이다.

3. 오늘 새마을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펴기 위해 인천연대 회원들이 연수구의회 항의방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수구의회 이창환의원이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을 밀쳐 부상을 입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민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힘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다. 이의원은 사람이 눈 앞에 넘어진 것을 분명히 보고도 일으키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인천연대 회원들을 무시하며 본회의장에서 "회의 개회 안해"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넘어진 이광호 사무처장은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2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창환의원의 오늘 행태는 구의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4. 인천연대는 이창환의원의 공개사과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천연대는 고소를 통한 법적대응과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창환의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9만 연수구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창환의원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구의회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 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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