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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는 지방세1,699억원을 조속히 납부해라!

남동사무
2013.12.19 11:15 조회 수 1019
OCI는 지방세1,699억원을 조속히 납부해라!

- 힘 있는 국세는 납부하고, 힘없는 지방세는 체납하는 얌체 짓 중단하라.
- 인천과 인천시민 무시하는 (주)DCRE 규탄투쟁 나설 것...
-인천시는 폐석회처리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1. OCI(옛 동양화학)는 인천에서 수십 년 간 화학공장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재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수백만 톤의 폐석회가 쌓여있던 공장부지는 또다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여 엄청난 주가 상승과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인천시 지방세 납부는 회피하고 있다. OCI의 자회사인 (주)DCRE는 남구청에서 2012년 4.10일에 취득세 등 1,727억 원을 추징하자 2012. 4.26일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이 2013.6.14 일에 합동심판관 전원회의에서 기각결정을 내리자 (주)DCRE는 2013.9.2일 인천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최근 1차 변론 기일이 지난 11.15일이었으나 이를 12월20일로 연기하였고 청구원인조차도 12.18일에 늦장 제출하였다.

2. 이에 인천시는 지난 10.15일에 토지(72필지, 2155억원)에 대한 대체압류를 하였고 이달 12일에는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DCRE 아직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인천에 대한 이런 몰염치한 행태와는 정반대로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추징액 총 3,064억 원 중에서 지난 11.15일까지 1,700억원을 납부하였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징수유예 하였고 유예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하는 지극히 성실한 납세 자세를 보이고 있다. 10.2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지만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OCI의 자세는 천양지차이다. 인천에 대한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다할 것이다.

3.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지방법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DCRE의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대의 로펌이다. 지난 11월에는 이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되었다. 제1행정부에서 제1가사부 제2행정부로 바뀐 것이다. 변경사유는 재판부와 변호인이 친족 관계여서 법관윤리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4. 이제 지금이라도 (주)DCRE 체납된 지방세 1,699억원(1,727과 가산금 222억, 기납부 250억)을 즉시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OCI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석회가 애초 규정대로 제대로 매립이 되었는지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특별감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폐석회 처리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OCI는 계속해서 인천무시를 한다면 시민적 비난과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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