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4자 협의체에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1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꾸리기로 한 시민협의회의 최종 인원을 18명으로 결정, 오는 26일 인천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매립지 관련 그동안의 추진 상황, 대체매립지 조성, 지분 및 관할권 이양에 따른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정책설명을 펼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 재가나 특별법을 통한 신속한 매립지 재산 이양을 위한 행정절차,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년 제3·4매립지 매립면허권의 해양수산부 이양문제, 미사용된 3·4매립지를 제쳐두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정부측 반발, 서울시·경기도 쓰레기 문제의 인천시 공동 해결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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